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, 바로 상시근로자 수입니다.
이 숫자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꼭 알아둬야 합니다.
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, 주 4일제 도입 등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,
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지금부터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!
🏢 상시근로자란
🔹 상시근로자란 고용 형태(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, 단시간, 일용직 등)와 무관하게, 사업장에서 ‘통상적으로’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.
🔹 사업주, 대표자,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며,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.
🔹 병가, 육아휴직, 출산휴가,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상시근로자로 봅니다.
🧮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(2025년 기준)
상시근로자 수는
‘법 적용 사유 발생일’ 전 1개월(통상 30일) 간의 연인원 ÷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.
➡️ 공식:
상시근로자 수 = 연인원 ÷ 가동일 수
🔹 연인원: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근무일수 합계
🔹 가동일 수: 실제 사업장이 운영된 일수(휴업일, 휴일 등 제외)
예시 1
🔹 월~금 10명 × 20일 = 200명
🔹 토요일 4명 × 4일 = 16명
🔹 연인원 = 216명
🔹 가동일 수 = 24일
🔹 상시근로자 수 = 216 ÷ 24 = 9명
예시 2
🔹 한 달 내내 매일 5명 근무 → 5 × 30 = 150
🔹 가동일수 30일
🔹 상시근로자 수 = 150 ÷ 30 = 5명
팁:
🔹 근무 인원이 매일 다르면, 각 일자별 근무 인원을 모두 더한 뒤 가동일 수로 나누세요.
🔹 주말, 공휴일, 파트타임, 일용직도 실제 근무일수만큼 포함됩니다.
⚠️ 계산 시 주의사항
🔹사업주, 대표이사, 등기임원, 외주업체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
🔹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장 상시근로자에 포함
🔹 5인 이상 근무한 일수가 한 달의 절반(50%)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
🔹 본사, 지사, 영업소 등 사업장별로 따로 산정(같은 장소면 합산 가능)
🔹 고용보험 미가입자(아르바이트, 일용직 등)도 실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
🔹 계산 결과와 실제 근무일수(50% 규정) 모두 체크해야 함
🎯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유
🔹 5인 이상 사업장: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연차, 해고제한 등)
🔹 5인 미만 사업장: 일부 조항만 적용(근로계약서, 최저임금, 주휴수당, 퇴직금, 해고예고수당 등)
🔹 10인, 20인, 30인 이상: 취업규칙, 휴게시설, 노사협의회 등 추가 의무 발생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🔹 아르바이트,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나요?
➡️ 네,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하면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.
🔹 가족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?
➡️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면 포함됩니다.
🔹 근로자 수가 자주 변동되면?
➡️ 각 일자별 근무 인원을 모두 합산해 평균을 내야 합니다.
🔹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상시근로자 수가 다를 수 있나요?
➡️ 네,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.
📝 핵심 정리
🔹 상시근로자 수는 ‘연인원 ÷ 가동일 수’로 계산
🔹 5인 이상/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달라짐
🔹 고용형태, 가족, 아르바이트, 일용직 모두 포함
🔹 계산 결과와 실제 근무일수(50% 규정) 모두 체크해야 함
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보고,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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