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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

소정근로시간? 법정근로시간? 휴게시간? 헷갈릴 땐 이 글 하나로 정리!

by ableT 2025. 5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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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  소정근로시간

     

    소정근로시간, 법정근로시간, 휴게시간까지 헷갈릴 필요 없어요!
    직장을 구하거나 이직을 준비할 때, 가장 먼저 따지는 게 바로 '근무시간'이죠.
    그런데 막상 근로계약서를 보면 생소한 용어들이 눈에 띄는 경우가 많아요.

    소정근로시간? 법정근로시간? 휴게시간은 포함될까?
    헷갈리는 이 개념들, 오늘 이 글에서 한 번에 정리해 드릴게요.

     

    ✅ 소정근로시간이란?


    ‘소정’이라는 말 그대로, 회사와 근로자 간 약속된 근무시간을 의미해요.
    예를 들어, 오전 9시 출근~오후 6시 퇴근, 점심시간 1시간이라면?

    👉 실제 근무 시간은 8시간! → 이게 소정근로시간입니다.

    ☝️ 포인트:

    •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!
    •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, 주 40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.

    소정근로시간

    ✅ 법정근로시간이란?

     

    이건 국가가 정해놓은 최대 근무 기준이에요.
    근로기준법에 따라
    👉 하루 8시간, 주 40시간을 초과하면 연장근로가 됩니다.


    그리고 중요한 사실 하나!
    연장근무 시에는 반드시 추가 수당을 지급해야 해요.
    가산 수당은 통상임금의 50% 이상이 붙어요.

    법정근로시간


    📌 법정근로시간도 마찬가지로 휴게시간을 뺀 실제 근무 시간만 계산됩니다!

     

    ✅ 그럼 ‘휴게시간’은 근로시간일까?

     

    아니요!
    휴게시간은 근로시간에 포함되지 않아요.

    🔹 근로기준법 제54조에 따르면

    •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 이상
    • 8시간 넘게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해요.
    • 이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사용자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유시간이에요.

    👉 그래서 오전 9시부터 오후 6시까지 근무해도
    점심 1시간은 휴게시간 → 실제 근무는 8시간 → 법정근로시간 OK!

    근로기준법

    ✅ 근로계약서 쓸 때 꼭 확인하세요!


    계약서에 사인하기 전, 이 3가지 꼭 체크하세요👇

    1. 소정근로시간: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
    2. 휴게시간: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
    3. 연장근로 조건: 수당 지급 여부 & 동의 여부 확인

     

    ✍️ 정리하자면!


    🔸소정근로시간 = 회사와 정한 ‘약속된 시간’

    🔸법정근로시간 = 국가가 정한 ‘넘으면 안 되는 기준’

    🔸휴게시간 = ‘근로시간 아님’

    이 3가지만 정확히 알아도 불리한 계약을 막을 수 있어요.
    📌 지금 근로계약서에 사인하기 전이라면? 다시 한 번 꼭 확인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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