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정근로시간, 법정근로시간, 휴게시간까지 헷갈릴 필요 없어요!
직장을 구하거나 이직을 준비할 때,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바로 '근무시간'이죠.
그런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아요.
소정근로시간? 법정근로시간? 휴게시간은 포함될까?
헷갈리는 이 개념들, 오늘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✅ 소정근로시간이란?
‘소정’이라는 말 그대로, 회사와 근로자 간 약속된 근무시간을 의미해요.
예를 들어, 오전 9시 출근~오후 6시 퇴근,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?
👉 실제 근무 시간은 8시간! → 이게 소정근로시간입니다.
☝️ 포인트:
-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!
-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, 주 40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.
✅ 법정근로시간이란?
이건 국가가 정해놓은 최대 근무 기준이에요.
근로기준법에 따라
👉 하루 8시간,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.
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!
연장근무 시에는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.
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의 50% 이상이 붙어요.
📌 법정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 시간만 계산됩니다!
✅ 그럼 ‘휴게시간’은 근로시간일까?
아니요!
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.
🔹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
-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 이상
- 8시간 넘게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해요.
- 이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사용자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유시간이에요.
👉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도
점심 1시간은 휴게시간 → 실제 근무는 8시간 → 법정근로시간 OK!
✅ 근로계약서 쓸 때 꼭 확인하세요!
계약서에 사인하기 전, 이 3가지 꼭 체크하세요👇
- 소정근로시간: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
- 휴게시간: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
- 연장근로 조건: 수당 지급 여부 & 동의 여부 확인
✍️ 정리하자면!
🔸소정근로시간 = 회사와 정한 ‘약속된 시간’
🔸법정근로시간 = 국가가 정한 ‘넘으면 안 되는 기준’
🔸휴게시간 = ‘근로시간 아님’
이 3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불리한 계약을 막을 수 있어요.
📌 지금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면? 다시 한 번 꼭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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