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직장가입자 가족 피부양자 등록1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 0원 만들기!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목차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2~3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김씨(58세)는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2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에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었죠. 이처럼 피부양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1. 피부양자란?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,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.. 2025. 3. 27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