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미리 조회해보니, 다행히 2천만 원 이하는 되어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었어요.
하지만 내년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예금 만기가 몰리고 배당 수익도 늘어날 예정이라 금융소득이 점점 2천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.
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“배우자와 금융소득을 나누면 괜찮을까?” 하는 생각이 들었죠.
하지만 막상 찾아보니 단순히 명의를 옮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,
특히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, 어떤 영향이 있을까?
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1년 동안 2,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
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.5%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즉,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
배우자에게 금융소득 분산 전략
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금융소득을 배우자 명의로 일부 분산하는 것인데요.
예를 들어 본인의 금융소득이 2,500만 원이라면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해 두 사람 모두 2,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.
이를 통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죠.
전업주부 배우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점
하지만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상황이 다릅니다.
전업주부가 금융소득만으로 연간 1,000만 원을 초과하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소득이 있는 자로 판단하여
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.
이 경우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하므로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정리
-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
- 배우자와 소득 분산으로 절세 가능
- 전업주부 피부양자인 배우자라면 금융소득 1,000만 원 초과 금지
-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면 이 점 꼭 확인해야 함
미리미리 체크하세요
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도 관련 있습니다.
배우자에게 금융소득을 분산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연간 금융소득 1,0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.
또한, 홈택스 ‘소득자료조회’ 메뉴에서 금융소득 내역을 미리 확인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
추가 팁: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 분산뿐 아니라 ISA,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금융상품 활용도 고려해 보세요.
요약
-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
- 배우자 금융소득 분산은 절세 방법
- 전업주부 배우자는 1,000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험
- 분산 계획 시 금융소득 한도 반드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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